중국, ‘방콕협정’ 상반기 가입 유력
중국, ‘방콕협정’ 상반기 가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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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부문 수입액 크게 증가 예상
중국이 아·태지역의 유일한 특혜 무역협정인 ‘방콕협정’에 상반기 중 가입할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시 WTO 규정상의 최혜국대우(MFN)세율 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상품을 거래해 앞으로 한-중간 교역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섬유부문은 중국산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될것으로 예상되 국내 섬유산업의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최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사무국에 방콕협정 국내 비준을 위한 양식을 요청하고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며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이 올 상반기내에 마무리되어 발효될것으로 확실시 될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00년 3월 한·중 양국간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 적용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하고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승인했다.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하면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은 염료,합섬원사,가죽제품은 22.5% 하락된 8%→6.2%, 의류제품은 37.7% 하락된 13%→8.1%로 인하한다. 합섬원료 및 직물류는 제외됐다. 반면 중국은 그동안 최혜국(MFN)세율이 인하되어 실제로 한국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품은 TPA,합섬원사등 일부만이 2∼3%의 관세 인하 혜택이 있고, 중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물류 및 섬유기계등은 특혜 관세 양허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관세 혜택을 볼 수 없어 향후 협상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양허폭 확대에 기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관세율 1% 인하시 섬유류의 수입액은 40% 이상 증가할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의류의 수입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적으로 4대합섬섬유의 수입액은 미미하여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이나, NYLON, PET의 對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화섬 생산량 증가 추세에 미루어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될것으로 보인다. 염료부문은 전년도 수입액이 9천만달러에 이르고 매년 10% 이상 신장하고 있으며 저가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산 염료가 석권하고 있으나, 국내 제품은 중국과 차별화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빠르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부문이다. 의류제품의 수입액은 국내 수입량의 30% 이상 차지하며 6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전품목 50%∼100%이상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對 중국 수출에서 직물류 및 합섬원사의 수출은 홍콩을 포함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밀수로 수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클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이 자체 수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섬유부문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협정 회원국들은 특혜관세 적용품목을 더 확대하고 관세 인하폭도 넓히는 방향으로 상반기중 시작될 제3라운드에서는 서비스 분야도 교역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이번 중국의 가입으로 태국,몽고,이란등 비가입국가의 참여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어 방콕협정은 아·태지역의 무역확대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성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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