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노동법 개정 강행
과테말라, 노동법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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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정부가 현행 노동법을 미국의 요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CBTPA 수혜 자격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운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파업에 대한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일부 ILO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 노사간의 의견수렴 없이 집권여당 주도로 마련되어 의회에 제출된 상태. 따라서 상세한 법안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 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절차의 투명성 시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과테말라 정부의 강행 처리는 미국정부의 CBTPA 수혜자격 여부 재검토 기한인 4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다급함을 느낀 행동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과테말라 정부측의 CBPTA 수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법안발효 당시 일단 과테말라를 수혜국에 포함시켰으나 향후 노동관행과 규범에 대한 개선정도를 파악한 후 올해 4월까지 수혜자격 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과테말라에 대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노동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과테말라측은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CBPTA 수혜가 연장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류봉제기업들은 인근 국가와 동일한 경쟁력을 보장받게 되는 한편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과 강화조치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공임 단가와 높은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황에서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임금상승 요구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야당과 전경련등의 반발에도 불구 과테말라 정부에서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지에 진출한 의류봉제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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