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X’에 대한 데코와 태창의 상표권 분쟁이 태창이 강력한 대처를 시사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그간 데코와 태창의 ‘XIX’브랜드에 대한 상표분쟁은 데코가 지난해 하반기 브랜드명 표기 및 로고를 ‘엑스크로모좀인엑스’로 변경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다.
또한 최근 전국 매장내 비주얼 작업을 재 실시, 브랜드명 한글 표기도 ‘엑스’로 변경하며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태창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데코 대표이사를 형사고소 함으로써 감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태창에 따르면 경찰이 ‘XIX’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 없이 불법으로 사용해온 의류회사 데코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데코 본사 및 물류센터를 수색, 물류센터서 8만착의 제품이 압수됐다는 것.
데코가 상표권 없이 800억원 상당의 ‘XIX’ 제품을 불법 제조 판매하였으며 98년 10월 태창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하였음에도 지속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데코는 지난 98년 2월 상표 ‘XIX’를 출원했으나 11월 태창이 ‘X/X 21’이라는 상표를 등록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시작, 특허청 심판청구, 기각결정, 항소 등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대법원서 상고기각됐다.
태창은 데코가 2년간 ‘XIX’ 브랜드로 제조한 물량을 750억원, 판매액 420억원으로 추정, 로열티 청구의 법적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데코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태창이 일방적인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