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신고제도 실시
산업자원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수출입질서 저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고제도는 법조, 학계, 경제 및 행정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측은 아이디어와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및 OEM방식 수출, 다국적 기업 등 생산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고제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과 관련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거나 과중한 시간과 비용으로 업계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그러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비용이 들지 않고 광범위한 적용 및 제재가 가능해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산자부측은 주장했다.
조사신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조사개시, 잠정조치,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업체를 제제하게 된다.
제재조치는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 주의, 경고 조치되며 산업피해 정도에 따라 수출입 금지와 해당제품 폐기, 벌금에 처한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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