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운수성, UPS·FEDEX社 청원기각
美운수성, UPS·FEDEX社 청원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HL ‘부당경쟁증거없다’ 판결
미국 운수성은 UPS社와 FEDEX社가 DHL Airways社와 DHL Worldwide Express社를 상대로 각각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와 ‘미국내 화물운송면허‘를 취소토록한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 청원의 배경은 2000년 말 DHL International社를 독일 국영 체신회사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하게 됨에 따라 DHL Airways社와 DHL Worldwide Express社도 독일회사로 변경. 이에 도이체 포스트가 DHL의 지분 51%를 소유함에 따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와 미국내 화물운송면허는 불법,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만 미네타 운수성 장관은 “DHL은 부당 경쟁의 증거가 없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원을 승인할 경우 자유시장 경쟁원리에도 위배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연희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