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부당경쟁증거없다’ 판결
미국 운수성은 UPS社와 FEDEX社가 DHL Airways社와 DHL Worldwide Express社를 상대로 각각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와 ‘미국내 화물운송면허‘를 취소토록한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 청원의 배경은 2000년 말 DHL International社를 독일 국영 체신회사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하게 됨에 따라 DHL Airways社와 DHL Worldwide Express社도 독일회사로 변경.
이에 도이체 포스트가 DHL의 지분 51%를 소유함에 따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와 미국내 화물운송면허는 불법,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만 미네타 운수성 장관은 “DHL은 부당 경쟁의 증거가 없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원을 승인할 경우 자유시장 경쟁원리에도 위배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연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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