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 교육제도개선 절실
환경관리인 교육제도개선 절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4일 교육 업체 인력난 부채질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직물업계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리인 교육제도에 대해 기간단축 및 해당지역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수질 환경관리인 법정 의무교육은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 이중 1종부터 3종 사업장의 수질환경관리인은 반드시 서울 소재의 환경보전협회의 본회에서만 4일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소재 업체들로부터 인력난 가중과 경비소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현재 직물업체 대부분이 워터제트직기를 도입 환경관리인의 의무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4일간 교육으로 업체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특히 반드시 서울에서만 받아야 되는 환경관리인제도 교육이 교육비 및 숙식비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비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직연은 현 교육내용이 법령해설, 시청각교육, 사업장 견학 등으로 교육 수혜자 대부분이 법정 의무종사자들로써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과 일정을 합리적으로 할 경우 기존 4일 교육기간을 2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부산경남지역과 같이 공장 밀집지역에는 일반관리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실시 지방소재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이번 환경관리인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24일 산자부 주관으로 실무회의가 열렸으며 6월15일 본회의에서 개선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