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합의서 서명, 6개월논쟁 일단락
생산자 단체와 실수요자 업계가 6개월간 줄다리기를 해온 코마사 반덤핑 제소 문제가 지난 22일 방협(회장 김영호)와 의산협(회장 김운렴)간 제소 취하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극적 타결됐다.
합의서에는 면방업계의 조업 단축, 재고 누적등 경영이 악화될 시에는 정부와 양업계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덤핑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게 주요 내용.
이로써 면방업계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산 등 수입 코마사에게 절반이상 잠식당한 이 시장에 대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으며 실수요자측은 기존 방식대로 자유로이 수출입을 할수 있게되는 실리를 얻게됐다.
이번 코마사 반덤핑 제소 취하는 산자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영 차관보주재로 열린 양 대표자 회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던 지난 18일 이후 22일 양 업계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자동 취소됐다.
이와관련 면방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수입확대는 자국산업에 엄청난 폐를 가져올수 있다”며 “제품 수출업체의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수요자측의 의류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코마사 덤핑 관세 부과 문제는 업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서 “면방업계의 반덤핑 제소 취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협은 그동안 코마사 반덤핑 제소기간 중 추진해온 원면 수입관세 0%와 비스코스레이온 스프 관세 2% 인하등으로 실리를 거뒀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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