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혀 ‘법정공방’ 우려
대성산업(대표 김영대)과 성주 인터내셔널(대표 김성주)의 ‘MCM’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김성주사장은 “대성산업이 ‘입생로랑’의 경영권을 가져간데 이어 이번엔 ‘MCM’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인수하려한다.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MCM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영대회장측은 “MCM의 위탁경영을 맡았을 당시, 성주인터내셔널의 계속적인 적자로 재정상태가 어려웠다.
방치하면 경영부실이 예상되어 감사를 실시, 1998.12월 성주 인터내셔널의 주주총회의결정권등의 일체권리등을 위임받아 현재 기여이익이 50억원에 이른다.
또한 MCM사업을 김성주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MCM 본사의 반대로 어쩔 수 없는상황이다”라고 밝혔다.
98년 당시 대성은 성주 인터내셔널에 60억 가량의 지급보증을 섰고, 김성주씨가 사장직에 복귀하면서 작성한 ‘대성이 MCM을 관리하며 기여한 이익이 65억에 이르면 MCM사업은 대성으로 넘어간다’는 합의서와 지급보증을 두고 양측의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심화되고있다.
93년 한국에 라이센스로 도입된 ‘MCM’은 독일의 핸드백 명품 브랜드로 지난해 매출180억원을 기록, 성주인터내셔널의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효자브랜드노릇을 해왔다.
현재 ‘MCM’ 제품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백화점 세일기간인데도 불구하고 6월 22일부터 물량공급이 끊기 상태.
이처럼 논쟁이 확산됨에따라 백화점측과 MCM본사에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여 우려를 사고있다.
/윤혜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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