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조, 회비·시설이용 부담금 인상
직수조, 회비·시설이용 부담금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섬유직물 수출 위한 각종사업 추진 ‘부득이’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이 회비 부과율 변경 및 비조합원에 대한 시설 이용부담금을 7월 1일 부로 인상했다. 조합측은 여타 단체와는 달리 과거 16년간 회비 인상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동일하게 회비를 부과, 운영했지만 최근 급격한 수출환경의 변화로 섬유직물 수출업계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하게 정관 제29조 2항(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의거 금년 제2회 이사회(5. 10) 및 임시총회(서면) (5. 16~)의 의결을 거쳐 회비부과율 변경 및 비조합원에 대한 시설이용 부담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은 섬유직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업계에 양질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조합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으로 가입시 분기별로 회비를 납부하는 편리성 및 각종자료 등 정보제공을 해나갈 방침이다. 회비 및 승인수수료 부과율 변경은 회비 및 승인수수료의 경우 현행 0. 255원/U$에서 0.30원/U$로 인상됐으며 시설이용부담금이 10,000$ 미만 5,000원/건, 10,000$ ~ 30,000$ 미만 10,000원/건 30,000$ 이상 15,000원/건이 새롭게 신설됐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