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테스트 요구업계·정부간 협조아래 대응책마련 절실
섬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기술적 규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업체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에 대해 대규모 바이어들이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려는 조짐이 보여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본적으로 섬유제품은 WTO섬유협정에 의거 원료의 성분시험은 세계 각국이 시행하고 있고 ISO3758규격(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기호 및 확인표시 방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국제섬유환경연구시험기구에서 섬유관련 제품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역시 섬유제품 기술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은 미국 섬유화학 및 염색협회 규격 등 미국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연방기술규정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성적서에 대해서는 생산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도 가능하나 시험방법에 적용하는 규격은 미국 규격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국내업체들의 경우 선진국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원가대비 20%이상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시험항목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국내 테스트기관에 의뢰를 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
이와관련 기술표준원은 우선 잠옷과 어린이용 의류 원단 생산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수립, KS규격과 국제규격의 일치, 유해물질 규제 대비 섬유업체 대상으로한 기술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표준원은 잠옷과 어린이용 의류원단 생산업체에 대해 선 방염처리 가공을 할 수 있는 생산업체를 발굴 미국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KS규격이 국제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KS규격을 ISO규격으로 일치해야 된며 동시에 섬유 혼용률 허용차도 국제기준으로 ±5%에서 ±3%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의 원가상승과 관련 유해물질규제를 충족시키는 첨가제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안계통 염료, 아조계통 염료, 분산염료의 정량분석 방법을 표준화과제로 선정 국제표준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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