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및 직물·의류 수입금지 촉구국내 자수직물 업계 피해 올 듯
나이지리아 섬유업계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4년간 섬유직물 및 중고의류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나이지리아는 섬유류 수입에 따른 심각한 타격으로 4년간 34개 업체가 폐쇄되는 등 전체 생산공장 중 50%만 가동되고 있어 나이지리아 섬유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건의를 수용해 부가세 면제 및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WTO조항에 전혀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높다.
WTO규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어떤 품목이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가 있을 시 처음 6년간의 수입금지를 포함해 총 12년간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4년간의 수입금지를 포함 총 8년간의 수입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이지리아가 수입금지 조치를 펼칠 경우 국내 직물수출업체들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나이지리아로 수출하고 있는 가중 큰 품목중 하나인 섬유제품은 연간 약 5000만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로 언더밸류, 여행객 구입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정도 나이지리아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에 따른 가장 큰 피해품목은 국내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수직물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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