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섬유직물·중고의류 수입 금지자수직물 수출 타격 우려
나이지리아가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자수직물 업체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섬유업계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향후 4년간 섬유직물 및 중고의류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건의를 수용할 경우 WTO 조항에 위반되지 않아 수입규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WTO조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제품으로 산업피해가 있을 때 6년간 수입금지를 포함해 총 12년간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섬유류 수출은 2001년 11월현재 7,856만달러로 언더밸류를 합치면 1억5,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이중 자수직물은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수입규제 발효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을 비롯한 관련업계는 수입규제에 대비 대책반 구성과 사절단 파견을 통한 제소자 동정파악, 현지 수입상을 이용한 언론 홍보활동 및 로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에 답변서 작성 등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제소국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며 산업자원부 및 무역협회의 통상지원 자금요청등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무분별한 수출증대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수출선의 다변화 및 경제협력 강화 등에 국내업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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