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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최근 급속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 통신판매와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
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지난 7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통신판매관련 부당 표시및 광고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에서 문
제가 될 각종 사항과 이에 대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제 효력이 발생할 경우 컬
러, 소재, 패턴에서 완제품에 대한 새로운 판로로 큰 기
대를 걸고 있는 섬유,패션관련업체의 타격도 적잖을 것
으로 예상돼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일례로 이번에 공정위가 예시한 심결사례를 보면 화면
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실제상품보다 차
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품질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상품명과 그 내용의 사실
표시에 대한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