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對EU 수출 간소화
섬유류 對EU 수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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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단 통한 승인 가능
섬유류 對EU 수출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2월 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인도, 라오스 등의 섬유쿼타제품 수입에 대해 서류형태의 수출허가 승인절차를 대체해 전자수단을 통한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전자허가 절차에 관한 행정협정을 발효한다고 공고했다. 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실무협의를 개시, 올 1월부터 수입허가 절차 전자화를 시험 운용해왔다. 이 절차에 의하면 EU집행위에서 섬유쿼타 제도를 관장하는 수단인 섬유쿼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허가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의 섬유쿼타위원회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련정보를 허가서 발급 하루내에 입력하면 매주 2회 입력된 정보들이 EU측에 전달돼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측이 이 SIGL 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수출허가 관련 정보들은 발급연도, 수출허가 번호, 품목 카테고리, 발급일, 발급코드(신규, 기발급허가 수정, 삭제 등), 수출업체, 수입업체, 제조번호, 수출대상국 등이다. 한편 EU는 2001년 2월 제3국의 섬유쿼타 품목 수입허가 절차 전자화를 위해 제3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한 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니아,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베트남과 이미 행정협정을 시행해왔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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