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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제한규정 폐지를 계기로 중소 패션업체
가 내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2일 불공정거래관련 4개 고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의 정부규제 개혁
방침 발표가운데 포함된 할인특매고시이다. 9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은 할인판매기간이 끝
난뒤 20일 이상 종전 거래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즉 내년부터는 백화점 등이 세일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다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그러나 공정
위는 단서조항에서 정상제품에 비해 질이 나쁜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표시,광고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나 제정을 추진 중인 표시,광고법에 따라 계속 규제키
로했다.
이에 따라 단품중심의 영업을 진행중인 중소패션업체는
이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
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유명브랜드의 특
판행사가 눈에 띄게 늘고 세일기간이 늘어나는 등 단품
과 브랜드의 가격차가 급속히 좁혀져 중저가이하로써의
메리트가 상실된 상황이 내년에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상매출효율을 높이려는
입점브랜드들이 세일을 위한 기획상품을 대거준비할 경
우 단품의 자리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업계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더 두고봐야 겠지만 백화
점측이 할인할 여지도 없는 단품보다는 가격할인, 사은
품 등이 가능한 유명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며 비관적인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계기로 중소패션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디자인차별화, 반응생산도입 등과 함께 인터넷,통신판매
등 새로운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