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류기술진흥협회(회장 김중수)가 의류기능인들의 사회
적 지휘향상과 자체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객관적인 기
준에 준하는 점포에 한해 기술인정점포로 선정하는 기
술인정제도를 추진중이다.
의류기술협은 기술인정제도가 각 점포의 개별발전은 물
론 의류기능인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
이에관련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자격요건은 1급 기능사의 경영점포나 1급이상의 자격소
지자가 근무하는 점포, 협회 주관 전국단위의 작품발표
에 참가하여 기술을 인정받은 점포, 국제기능올림픽대
회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가 경영하는 점포
나 메달리스트가 근무하는 점포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점포의 경영주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지부 임원회의에서 결의 추천된 점포가 심사대
상이 되며 기술인정점포로 지정된 점포는 한국의류기술
진흥협회가 제작한 「기술인정점포」 패를 증정받게 된
다.
기술인정점포로 발탁된 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협회에서 이를 책임보
상해준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