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쿼타 협상 최종 타결…이달 시행내년부터 쿼타 7%씩 증가·조상과 이월은 11%씩 허용
베트남과 미국간의 쿼타협상이 최종타결 되어 최근 베트남 진출한 한국섬유업체들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6일자로 베트남산 섬유·의류제품의 대미수출 섬유쿼터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베-미 섬유쿼타협상이 타결되어 5월 1일부터 쿼타를 시행하고 쿼타품목에 대한 비자발급은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양국간 가서명이 진행됐다.
따라서 각 본국에서 최종서명절차가 남아있으나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 쿼타배정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의 10%를 증가해 결정한 것으로 총금액은 16억 5천만달러∼17억 달러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쿼타는 금년물량의 7%씩 증가시키고 338/9와 337/8간의 전용은 8%, 조상은 11%, 이월도 11%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베트남의 쿼타배정이 자국업체 우선으로 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진출한 한국업체의 경우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배정시 쿼타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진출 한국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12월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타결 이후 많은 섬유·봉제 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 이들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인기품목의 쿼타량을 상회할 정도로 과잉 투자된 상태이다.
한국의 베트남 총 섬유투자는 119건에 2억832만8천만 달러이고 지난해 1월 이후 투자건수는 49건에 3천549만 달러에 달하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기업들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되어 있어 과잉중복투자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초에 구성된 ‘한국투자업계 섬유봉제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무관과 협의해 베트남 정부에 쿼타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제출을하는 등 피해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쿼타규제로 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의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원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대 베트남 수출업체 중 원부자재인 직물류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 베트남 수출실적은 편직물 1억1천만 달러, 폴리에스터 7천100만 달러, 면직물 3천700만 달러 등이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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