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3사, 교복가격담합 인상 무협의
대기업3사, 교복가격담합 인상 무협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3사의 교복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이들에 담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 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구조상 학생복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무혐의로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복 시장은 연 3∼4천억원에 이르나 이 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별로 별개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고 같은 학교 교복의 경우에도 고가 및 중가, 저가로 세분화돼 있어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장인 것으로 판명됐다. 또 각 회사별 교복 가격도 최저 6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며 시장이 개별 학교로 구분돼 있어 담합자체 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반포 고등학교와 서초 고등학교를 비교할 때 이들 학교간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을 수 없어 각개 학교는 하나의 별개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고등학교의 경우 교복 한 벌당 선경은 19 만원, 제일모직은 19만5천원, 새한은 18만9천원, 여타 군소 브랜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급 및 중급, 하급 제품의 가격이 단계별로 약 2∼3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가격담합 혐의를 벗게된 요 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병엽 공정위 단체과 사무관은 『문제 는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 성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비자 들이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나 이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선명 한 선택을 한다면 고급이나 저급이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기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