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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물산(대표 김재헌)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
이회사는 지난 95년 12월 12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개시에
들어간 이후 이달 5일 법정관리 인가가 정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법원명령으로 내달 21일우선주 30만2,400주를 1대1비율
로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같은날을 기준으로 현재 발행한 주식을 5주당 1주
로 줄이는 대신 감자를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
라 이회사늬 총발행주식수는 213만
4,333주에서 42만6,866주로, 자본금은 106억원에서 21억원으
로 각각 줄어든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정관리 개시직전 연도인
94년부터 전혀 배당하지 못해 지금은 사실상 우선주와 보통
주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
우선주의 경우 2년연속 배당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되므
로 다시 배당 할 때까지는 보통주와 차이가 없다.
한편 삼도는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업체중에 보기 드문 내
실경영면모를 보인 우수업체로 평가했다. 삼도의 법정관리
기간은 14년이며 부채액은 1400억원이다. <김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