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조건부 등록공장 2000년 9월가지 가동가능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2000년 9월가지 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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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염색·피혁업체들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이전 시한이 오는 3월말까지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 면 2000년 9월30일까지 공장가동을 계속할 수 있어 각 업체 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구랍 31일에 지난 89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은 공장중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 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가동중에 있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무 등록공장 및 500㎡미만인 무등록공장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공장 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희망하는 공장이 포함된다. 등록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이며 각 시 ·군·구의 공장설립민원실 또는 공업과로 기존공장등록신청 서 및 조건부공장등록증 원본과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 비하면 된다. 이밖에도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유형별 공장등록증 발 급시 등록조건란에 정상등록공장인 경우(환경관련법규에 저 촉되는 공장으로서 등록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함께 신청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함께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 한함)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날 부터 2개월이내에(대기환 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인 경우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날 부터 2000년 9월30일까지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이전서약서에 따라 적법한 지역 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규의 적용을 계속 받게되며 조속한 이전을 강구해야 한다. 또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는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날 부터 2000년 9월30일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경기도에만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동두천시 19개, 포천 군 37개, 파주시 10개, 연천군 5개, 양주군 74개로 총145개이 다. 또한 그동안 관련부처 상호간 이해관계, 예산, 공업용수 문제와 관련업체들의 영세성과 섬유경기 불황으로 입주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런 최악 상황에서 들려 온 낭보는 분명하지만 내수시장 불안, 금융권 경색으로 인한 현금결제, 환율인상에 따른 원자재 수 급애로, 금융권 네고 불안정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어떻 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박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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