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투자환영 정책…자신감 반영”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거쳐 WTO에 가입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시행할 개방일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규제는 WTO가입 3년차가 끝나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모두 개방이 되고, 2005년부터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중국국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WTO가입 3년차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개방이 일정에 맞춰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야는 자신감의 표현인 듯 앞당겨 개방을 발표하기도 했다.
- 유통업개방의 협상
중국 유통업 개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과정에서 나왔다.
후진국 자격으로 WTO가입을 추진해 온 중국에 반해 미국은 선진국자격을 가미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협상이 이어져 오다가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이 발표되면서 미국과의 양자협상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미국과의 양자협상안이지만, WTO 무차별 적용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과 협상한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업에 대한 타결안에 따르면 도매의 경우 WTO가입후 2년 이내에 합자기업내 외자의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지역과 수량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가입후 3년차 내에는 주식보유 비율 및 형식에 대한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가입후 2년내 각성의 省都, 중경, 영파에 합자소매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3년내에는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물론 북경이나 상해와 같이 다소 특별한 도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간의 이런 합의에 따라 백화점도 적어도 2004년 12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제한이 해제돼 완전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시간표가 마련됐다.
- 시간 앞당긴 조기 개방
이때까지 중국정부의 유통업에 대한 개방스케쥴을 보면 WTO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후 1년이내인 2002년 12월 11일이전까지 신문, 잡지, 서적, 약품, 농약, 화학비료, 유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입, 유통업무가 합자를 조건으로 외국기업에 개방됐으며, 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외상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제한까지도 철폐됐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통합영기업의 수량과 지역, 그리고 독자유통 기업설립에 대한 허가는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철폐하도록 합의돼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2004년 6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등 개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남은 제한사항이란 대형연쇄점의 중국내 지점설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도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는 철폐하기로 약속돼 있으므로 2006년 12월 12일부터는 중국유통업은 그야말로 완전개방이 실현되는 것이다.
- 중국기업 동일 법인 설립 가능.
중국의 WTO개방일정에 따라 이제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국시장진출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됐다. 시장성만 갖춘다면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동일한 조건아래 현지시장에 들어올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외국투자금액 최저한도가 상법상의 법인 설립규정인 5천만원으로 설정돼 있듯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도 이제 중국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매업의 경우 주책자본(등록자본) RMB 50만 이상, 소매업의 경우 RMB 30만 이상이면 중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인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중KOTRA] 자료원 : 칭따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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