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해외 임가공 물품 감세제도 대정부 건의
섬유쿼타 폐지를 앞두고 외국산 의류제품의 수입급증이 이뤄지면서 국산 직물원단의 수요부진이 직물생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단 사용 촉진을 통한 고부가 제품 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이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직물생산업계에서 높이일고 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현행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2항의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의 경우, 수출품과 수입품이 관세, 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어 있어 국내 직물류를 원자재로 사용하여 의류, 봉제제품을 생산 후 재수입할 경우 재수입품은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돼 현실적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기기기, 녹음기, 텔레비전, 사진기 등은 국산부품을 해외로 수출해 현지 조립해 재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에 해당 시켜서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국산 원자재 공급기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의류, 섬유제품을 제한적으로 관세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연은 섬유류 중 관세율표 제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외)에 대해서도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