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産 원단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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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産 의류수입 급증…품질·가격 경쟁력 키워야

직연, 해외 임가공 물품 감세제도 대정부 건의

섬유쿼타 폐지를 앞두고 외국산 의류제품의 수입급증이 이뤄지면서 국산 직물원단의 수요부진이 직물생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단 사용 촉진을 통한 고부가 제품 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이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직물생산업계에서 높이일고 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현행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2항의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의 경우, 수출품과 수입품이 관세, 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어 있어 국내 직물류를 원자재로 사용하여 의류, 봉제제품을 생산 후 재수입할 경우 재수입품은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돼 현실적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기기기, 녹음기, 텔레비전, 사진기 등은 국산부품을 해외로 수출해 현지 조립해 재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에 해당 시켜서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국산 원자재 공급기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의류, 섬유제품을 제한적으로 관세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연은 섬유류 중 관세율표 제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외)에 대해서도 관세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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