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즈 병행 수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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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유통-브랜드 혼선·분쟁 우려

슈즈병행 수입제도에 따른 내수시장 유통채널 혼선으로 브랜드간 분쟁이 우려된다.
병행수입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해외 브랜드 슈즈의 경우 현지 본사와의 판권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국의 경우 본사 외 다른 딜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스타일과 물량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딜러를 통해 국내 벤더들이 들여오고 있는 단일 브랜드의 유통망은 수없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상도덕상 판권계약을 맺은 브랜드에 대해 가격선을 무너뜨리거나 고유 스타일 전개는 피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멀티슈즈샵이나 편집매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해외 브랜드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해외 브랜드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접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들의 니즈 만족을 장점으로 채울 수 있는 병행수입제도가 판권을 소유한 브랜드사측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품의 급격한 붐 조성이후 브랜드 단종을 빨리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올 여름 내수시장에 붐을 일으킨 샌들 브랜드인 ‘버켄스탁’ 의 경우 각 유통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제품이 과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가격하락을 부추겼다.

독일 버켄스탁과의 판권계약을 맺은 글보벌 스포츠측은 이에 대해 올 상반기 본사측에 해외 유통의 루즈한 관리망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국내 각 유통채널에 전달함으로써 동종업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무마시켰다.

글로벌스포츠측은 내년 버켄스탁의 물량을 올 약 5만족 전개에서 20-30% 확대해 전개할 계획으로 글로벌스포츠를 통해서 전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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