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안정상 위험 야기 ‘경고’
나이키 코리아(대표 하윤도)가 지난 6월 출시된 아동용 운동화 두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3-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된 ‘겟고’(제품번호 308642, 308647)와 ‘리틀 겟고’(308639) 두 가지.
이들 제품은 운동화 뒷축에 달린 고무탭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아이들이 삼켰을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돼, 지난 8월 20일 나이키 미국 본사측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의해 리콜 결정됐다.
이에 나이키 코리아측은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된 전 매장을 통한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이들 제품은 현재까지 국내 50여 개의 나이키 키즈 판매점에서 약 200여 족이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서 제품 가격을 전액환불 받거나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나이키측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3건의 고무탭 분리 신고가 접수되긴 했으나 이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없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전사고도 보고된 바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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