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직급 정년제 도입
고합, 직급 정년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합(대표 박웅서)이 동일직급에서 정년의 2배 이내 진 급 못할 경우 자동 퇴직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한 편 승진년한을 단축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인사제도를 실시한 다. 이번 신인사제도는 그동안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탈피 하는 것으로 특히 여사원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시부터 남자사원과 차별없이 선발·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능한 외부 경력사원은 남녀 구분없이 다수 채용하 는 한편 기존 여사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21C형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키로 했 다. 고합 관계자는 “IMF 이후 워크아웃 와중에서 2년간 직원들의 승진유보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 고 능력주의 인사체계 확립키 위해 직제개편을 비롯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