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패션연구진흥원
법무부와 국제패션연구진흥원은 2006년 3월부터 공동추진해온 수용자 피복 개선을 최종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은 지난 1957년 ‘재소자 의류 및 침구 제식규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 법무부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수차례 일부 개선을 거듭해온 수용자 의류를 현대 일반인의 신체특성과 문화적 기대수준에 맞춰 ‘수용자 패션’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으로 전면 개정했다.
현재 미결수용자의 경우 관급 겉옷의 품질이 좋지 않고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착용을 기피하고 자비로 구입한 겉옷 착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비겉옷 구입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수용자간의 위화감이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2007년 3월까지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여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최종 선정된 수용자 피복을 교도작업을 통해 피복전문제작 교도소에서 생산하여 2007년 하반기에 수용자 하복부터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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