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 상표 연장 등록신청
[기고]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 상표 연장 등록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상표 양도 수속은 상표국에서

5. 주의사항
1. 연장 신청 심사 후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연장 증명을 발송한다.
2. 연장 신청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기한 내 보정을 서면 통지한다.
3. 연장 신청이 기타 원인으로 비준할 수 없을 경우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4. 신청인이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어떠한 서면 왕래를 하지 않으므로 모든 문서는 상표 대리 기구로 발송된다.

8. 등록 상표의 양도 신청
1. 개괄
1. 등록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상표국에서 등록 상표의 양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2. 기업 합병, 병합 혹은 조직 개편이나 상표 전용권의 이전이 발생했을 경우 상표국에서 등록 상표의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