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우리 섬유업계가 봉제업을 중심으로 다수 진출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최대의 섬유수출국이며 우리의 섬유분야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으로서 그 시장이 무섭게 커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에 섬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룰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 관심있는 업체는 제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되고 어설픈 정보로 인해 쓸데없는 부담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법정규격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중국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중국 표준화법, 중국 제품품질법 등에서 ISO기준을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그 규범이 GB18401-2003(국가섬유제품 기본안전기술규범, 이하 GB규격)으로서 소위 섬유제품의 안전 및 품질을 보장하는 법정 규격이다. 적용대상 품목은 A류(유아용 제품: 기저귀, 속옷, 침구 등), B류(피부 접촉제품: 브래지어, 속옷, 셔츠 등), C류(피부 비접촉제품: 스웨터, 치마, 바지 등)로 분류되어 시험항목(포르말린, pH, 물·땀·마찰·침액 견뢰도, 냄새, 아조염료)이 7~8개가 있으며, 대부분 규격 수준은 우리와 유사하거나 일부 규격수준은 우리보다 낮다.
이 제도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유통시킬 수 있는 사전 인증제도와는 달리 유통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간헐적인 샘플링 점검에 의해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 제재를 받는 사후 검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유통 과정에서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중국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대도시의 일부 유명 백화점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입점한 업체에게 GB규격 시험성적서를 제시할 것을 자체적으로 요구하기는 하나, 유명 백화점 이외의 거의 모든 유통시장에서는 GB규격이 통용되지 않아 널리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를 과대 포장하여 마치 모든 유통시장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양 왜곡시키거나 부풀리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다. 이는 우리의 섬유기업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커다란 부담을 불러 일으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섬유업계를 더 난감하게 만들게 되므로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야 말로 업계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보와 실상을 업계에 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 시험인증기관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섬유업계가 GB규격에 대해 현명하고 실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