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직편물 ‘POY 덤핑 제소’ 대충돌
화섬·직편물 ‘POY 덤핑 제소’ 대충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원사 관세부과 “산지 죽인다”
대만,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문 연신사(이하 POY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산지 업계는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이사장 이의열)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합은 23일 POY사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반덤핑 제소에 따른 잠정관세 부과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직물, 화섬업계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뾰족한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섬유직물조합 이의열 이사장은 “수입산에 대한 잠정관세 부가는 곧 산지 섬유업계를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 했다. 지난해 말 대만, 중국산 POY사에 대해 밤덤핑 조사신청(무역위원회)이후 지난달 25일 무역위원회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2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바 있다.


▶POY사 수급현황
2004년 49.5%였던 대만, 중국산 POY사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4.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소비 증가세를 보여 수입산 의존도가 국내산 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산 의존도는 05년 55%를 정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현재 36%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현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POY사 의 공급부족량은 2만 6천 톤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국산 POY사 중 수출분(3900톤) 전량을 국내에 공급할 경우여서 공급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산이 대만,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과 작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대만, 중국산 POY사의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화섬메이커들이 설비투자를 통한 품질개선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도 수입산 증가이유로 꼽히고 있다.

▶반덤핑 관철시 직물업계 피해
현재 기본 관세율 8%에 최소 3.36%에서 최고 2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올해 부족수량 2만 3천톤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계약된 오더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지 직물업계는 수입분 2만 3천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제품생산 차질과 채산성 악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중국, 대만산 가격 상승분을 피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저 품질의 동남아산 POY사 를 사용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산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쟁력 악화가 심화 될 것으로 산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동남아산 POY사도 채산성 악화와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경북 섬유직물조합과 직물연합회는 이에 따른 결과로 국산 섬유제품 수출중단, 부도,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다.

▶대책은
지금으로선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태다.
올 해들어 6월 현재 대만산 POY사(85-72D)가격(1.06불/LB)이 국산 (0.92불/LB)보다 비싸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직물업계는 반덤핑 관세부과(예비판정)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을 비롯 관련업계는 업계 전반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반덤핑 관세부과 유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주)신흥 이동수 사장은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는 폴리에스터 직물 업계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관련 당국이 섬유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설득력있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은 23일 대책회의를 통해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예상되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화섬업계가 최근 국내산 POY사 가격 인상이 예의치 않을 경우 생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이 같은 경우가 현실화 될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 POY사 가격의 폭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호생 성안 부사장은 “화섬과 직물업체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며 “상호 지혜를 모아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절차가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