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한 직원이 유산된 경우에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모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 회사 디자인 팀장이 임신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됐다는 마음에 며칠 쉬라고 하려고 했더니 디자인 팀장이 정식으로 유급휴가 신청을 하겠다고 하네요. 출산휴가 제도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유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줘야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라서요. 유산휴가 제도가 법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만약에 법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면 출산휴가와 똑같이 90일을 줘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90일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지요?
A.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유산된 경우에도 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의한 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는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임의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일수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보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참고로, 동 휴가규정은 모성보호규정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