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태국산 TPA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는 수입 TPA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덤핑 여부와 중국 내 관련 산업의 피해 여부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저장화롄싼신석화, 저장이셩석화, 샤면샹루석화 등 중국 TPA메이커들의 반덤핑 조사 요청에 따른 것.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중 한국과 태국 TPA메이커들이 덤핑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TPA업계는 중국이 한국산 TPA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하자 ‘생존차원의 문제’라며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산 TPA반덤핑 조사를 제기한 중국 화학업체 측은 “한국 업체들이 TPA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의 조사 방식은 설문·청문회·현장시찰 등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이나,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 2010년 8월12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중국은 올 7~8월 경 잠정관세를 발표하고 내년 2월경 확정관세를 공고할 예정이다.
국내 TPA업계는 각 업체별로 수출 물량과 가격정책이 달라 개별 업체별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TPA업체 관계자는 “TPA 판매 단가를 t당 740~750달러로 산정했을 경우 중국이 제시한 잠정 관세 11%를 적용하게 되면 수출가격이 800달러를 넘어선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주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는 TPA메이커 입장에서는 생존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중국측에서 산업피해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주시한 이후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TPA를 원료로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국내 화섬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덤핑관세가 확정될 경우 원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제조단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TPA메이커가 중국 수출가격보다 국내 화섬업계에 공급했던 가격이 비쌌다면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TPA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와 페트병 등의 원료로 지난해 국내 업체들의 중국 TPA수출물량은 약 330만t, 수출액은 약 28억 달러(한화 약 3조8천억원)에 달했다.
국내 TPA메이커는 삼성석유화학(연산 180만t), 삼남석유화학(170만t), 태광산업(100만t), KP케미칼(95만t), SK유화(53만t), 효성(42만t)등 6개사로 국내 총 생산능력은 640만t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