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본점 압수수색 ‘결과 주목’
대형 백화점들의 경쟁사 매출 훔쳐보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 매출 정보를 빼낸 행위가 적발돼 총 13억70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던 롯데·현대·신세계가 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본지 제2365호(08.09.18) 3면.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을 토대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압수수색해 전산망 로그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백화점 3사가 경쟁 백화점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협력업체로부터 알아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상대 백화점의 브랜드별 매출 증감 등을 파악해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 백화점 매출 훔쳐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지난해 적발이후에도 여전히 백화점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매출을 들어다 보고 있어 시정명령이 무색할 정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경쟁 백화점 전산망에 침입한 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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