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총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돼 6월 30일까지 6주간 계속되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을 시 자율 시정토록 촉구하는 한편, 위반 혐의 부인업체와 시정조치 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한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에는 행사참여 강요, 부당반품 및 감액, 계약변경, 거래형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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