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 및 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0,440개 납품업체가 지난 23일 11시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5개 대형마트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은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것.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방안’을 유통분야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해 공동판촉, 할인행사, 종업원파견요청, 반품에 대한 사전협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서면화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것을 비롯 매입가격 결정, 입 퇴점 절차도입 및 공표, 배타적 전속거래금지, 거래만족도 조사공동실시, 자율적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해 총 45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금지급조건 개선이 기대된다. 현금성결제비율을 100%까지 유지하며 신세계의 경우 중소기업및 PL협력회사에 100%현금지급을 한다. 삼성테스코는 홈에버인수 협력업체의 현금성 결재비율을 55%에서 100%로 조정한다는 것. 이외 인력 교육훈련과 기술등 지원 등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