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협력업체 46개사, ‘사기혐의’ 내세워
경남모직컬렉션, ‘관련설 부인’ 법적 대응 선언
지난 8월 협력업체 46개사는 납품대금 16억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SM경남모직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브랜드를 인수한 패션사업전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채권단의 고소장에는 SM경남모직이 2009년 영국섬유 유명브랜드인 ‘스톰(STORM)’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올 여름부터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위해 인지도 높은 ‘경남모직’을 앞세워 국내 언론과 홍보매체를 이용해 경남모직컬렉션 종합패션회사 진출을 하기로 했다는 등 브랜드 사업 전개를 광고했고, 이같은 내용을 믿고 46개 협력사들이 지난 5월 여름상품 납품계약을 완료했으나 그 후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경남모직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당시 사업주체인 (주)경남모직컬렉션 대표이사 이모씨(피 고소인)와 고소장에 공모혐의로 언급된 SM그룹회장 가족들의 납득키 어려운 행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서류에는 최초 SM그룹 계열사인 (주)경남모직이 국내패션사업 진출을 목표로 (주)경남모직컬렉션이란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협력사를 모집한 정황이 보였다. 그러나 경남모직컬렉션은 자사와의 관련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며, 협력업체의 상품납품은 (주)아미타라는 회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납품업체들은 (주)아미타의 창업등기에 SM그룹회장 부인인 김모씨가 이사로 등재됐다가 협력업체의 납품이 완료된 후 돌연 이사명단에서 빠진 사실과 (주)아미타란 회사의 창업자금을 SM그룹회장 여동생이 수억을 지원한 내용이 은행거래자료로 확인됐다면서 SM그룹의 관련설 부인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