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심사삭감, 환수, 실사 등)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확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토록 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해야 함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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