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백화점 수수료’ 밝힌다
사상최초 ‘백화점 수수료’ 밝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분기 ‘대형 유통’ 공개유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가 2분기에 사상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유통과 패션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입점,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2분기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방안을 내세운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미 지난해 말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4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수수료 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6~27%며 수요가 많은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은 35~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은 평균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TV홈쇼핑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최소 1900만~5800만 원대의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판매수수료 공개를 통해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