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상품 구입 통해 우위 선점
중개의뢰자 부담 가중 물의
오픈마켓들이 그동안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사업자의 상품을 고급 상품 혹은 판매량이 많은 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수많은 상품 속에서 오픈마켓이 추천한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펼친 오픈마켓 3社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실제로 배너에 표시되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로 등재된 상품들을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전시해왔다. 판매자들은 기본적 상품 등록 서비스 외에 효과적으로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들이 지속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베스트셀러’ 상품정렬 기준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인기도순’ 정렬은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상단에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과 이베이옥션이 각각 500만 원, 이베이지마켓이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향후 금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초기화면에 2~3일간 게시하도록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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