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p | 구입 전 숙지 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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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정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는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수칙 5가지와 실속구매정보를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vs 건강식품
소비자 열에 아홉은 아직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온 식품으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아니다.

▲ 인정마크 확인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사진 왼쪽)를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심의필 마크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정보뿐 아니라 TV, 신문 등 광고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사진 오른쪽)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특효’,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 연령·건강상태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는 제품 섭취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은 건강유지에 좋고 술·담배와 고기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선물하는 것이 좋다. 중년 여성들은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 만하다.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기한·반품정보 체크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으로써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의 해당 판매처에서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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