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5월20일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두 기업 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범위를 획정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히 심사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이번 승인을 통해 SSM 시장에 본격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SSM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킴스클럽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이마트의 염려는 크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킴스클럽마트 실적이 이마트 실적에 포함되게 되면 올 4분기 이마트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도 있기 때문.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수 승인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10일 신고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당해 심사와 동일한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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