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거래 안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온라인 몰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6만여 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32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접수 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의 15.6%를 차지,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번 일을 시행한다.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 사항은 ▲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여부 등이며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오는 7월까지 합동으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상법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 중 포털 사이트에 광고 중인 약 6만 개 사이트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된 전상법 관련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소액 구매자의 거래 안전을 강화하고, 사기 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