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社,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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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폭 하락 ‘추가 부담률’ 늘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는 줄였지만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률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일 작년에 이어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각종 추가 부담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는 2010년과 2012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모두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군에 대한 인하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은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 3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7% 증가한 14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업체들의 부담률이 높은 인테리어비는 8% 증가한 47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당 판촉사원수도 2009년 41.1명에서 53.4명으로 30% 늘었다. 이 외에도 판촉행사비 20%, 물류비 20%, 반품액 3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홈쇼핑들은 구매자가 ARS를 이용해 구매할 때 할인해주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RS 비용은 2009년에 비해 55% 급증한 485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현대와 롯데는 각각 89.7%, 95.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납품업체들은 이외에도 평균 모델비, 세트 설치비 등 공통 부담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부담은 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왔다”면서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활용하고 간담회 개최,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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