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조각 재활용 사업이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손톱밑 가시뽑기’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원단조각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권고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원단조각은 선별해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처리 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 내용을 통보하고 직접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연내에 이 시스템을 운영해 원단조각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원단조각은 생활쓰레기 봉투가 아닌 면, 직기, 본딩·부산물 전용 재활용봉투(마대 3종)를 활용해 재활용수거시스템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는 동의를 얻은 기초지자체(조례에 규정)에 대해 직접 재활용수거시스템을 운영해 일괄처리할 수 있다”며 “자체 처리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재활용수거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마대 사용’으로 종량제 시행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판매 수입의 처리 방법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지 협조나 권고에 지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이해관계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재활용 처리토록 하는 관계법령을 만들어 시행하는게 더 낫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올 초 서울시는 원단조각 재활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봉제공장에서 배출되는 원단 조각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는 재활용 범위와 수거 방법을 두고 수거 업체 및 봉제 공장들과 마찰을 빚는 등 대립각을 세워 왔다.
산업부, 각 광역지차체에 협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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