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가 90%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 국회 본의에서 통과돼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시~8시’에서 ‘오전 0시~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 조항’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수정한다. 이마트는 전 전포 146곳 중 둘째와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하는 매장이 57.5%, 84곳으로 서산점, 천안점 등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136곳 중 일요일 휴무점은 64%, 87곳이다. 롯데마트는 102곳 중 52%로 집계됐다.
유통법에 맞춰 6~8월에는 상당의 점포가 일요일 휴무제로 전환되고 8월 말 이후에는 80~90%의 점포가 일요일 강제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자체가 평일 휴무제를 실시할 매장은 10~20%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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