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 일방의 행정처분에 반발
2만여명이 일하는 1070개 경기지역 염색가공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폐수배출업소(1종 사업장)에 대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표본조사 60개 중 73%인 44개소, 전수조사 1종 사업장 318개의 52%인 163개소에서 구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지자체는 이들 기업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신고 미 이행을 이유로 고발 및 폐쇄 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지자체가 지도 점검을 할 때 특정수질유해 물질과 관련해 단 한번의 언급도 없이 규제 일방으로 흐르는 정부 조치는 지나친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이 지자체가 업체들이 규제 사항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무조건 법률의 잣대만 들이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피해를 준다는데 있다.
업체들은 원폐수를 수거해 간 시점이 작년 11월이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으므로 당시에는 어떤 물질이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었으므로 미리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당초 폐수배출시설 허가시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업종으로 허가를 내줬다. 당시 허가 규정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법 규정대로 폐수를 정화처리했는데 폐쇄명령이라는 극단적인 행정처분을 받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허가 당시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자체 지도점검시 특정수질 유해 물질과 관련, 단 한번의 언급도 없었고 경과규정도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정명효)는 “염색가공 산업은 섬유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산업으로 경기도 내 1070개 업체에서 약 2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폐쇄명령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색가공업계는 수천 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공동폐수처리를 함으로써 정부의 수질보호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으므로 업계가 자력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