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섬유패션기업들의 한·미 FTA 수출확대를 위해 ‘역내 공급부족(Short-Supply) 섬유재료’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
한·미 FTA 섬유 원산지 기준은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으로 역내산 원사로부터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국 최종 판단을 거쳐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섬유류(주로 직물류) 및 의류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억㎡ 한도에서 한·미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섬유소재는 원사 기준이 완화돼 역내에서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수행해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섬산련은 역내공급부족재료 품목 신청을 받은 결과 캐시미어사, 큐프라암모늄 레이온장섬유사, 특정 면직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섬산련은 역내 공급이 불충분한 섬유류에 대한 추가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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