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의류공장 시위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
캄보디아 의류공장 시위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집행유예…자유의 몸으로 석방
NGO들 재판 과정에 하자, 항소 검토

작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3건의 의류공장 시위로 체포된 25명의 현지 노동자와 민간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이중 2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년 12월, 160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진 약진통상 시위와 관련해 승려 5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중 6명은 가중재물손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년반에서 4년 징역형에 처해졌고 일부는 약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선 캄보디아 군경은 돌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시위대에 발포해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3일 캄보디아 데일리(Cambodia Daily)의 5월31일자 기사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재판이 열린 지난달 31일 프놈펜 지방법원 앞에는 시위자들 접근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시 직전 내려진 선고에서 대부분 혐의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법원 밖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우리가 성공했다”며 환호한 것으로 보도됐다.

캄보디아의 저명한 노동운동 지도자인 IDEA(비공식부문노동자협의회)의 Vorn Pao 대표는 완벽한 정의 구현을 위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캄보디아 국민과 시장, 국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의류공장의 열악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연대한 NGO들은 성명서를 통해 “피고인들 석방을 환영하지만 25명 모두에 대한 유죄판결과 일부에 부과된 무거운 벌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을 목격한 이들은 재판과정에 큰 하자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노동권 조직 연대센터의 데이브 웰쉬(Dave Welsh)씨는 “현장에서 의류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다”며 “앞으로 노동운동은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제한 없는 노동조합법을 상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