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챙긴혐의 법정구속 ‘일파만파’
국가보조금 챙긴혐의 법정구속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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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자카드연구소 등 관련기관 긴장감 고조

한국실크연구원의 본부장과 팀장이 중기청의 바우처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실크연구원 이사장과 실크업체 대표 등 15명도 각각 징역 4월~1년2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관련 단체 연구소 등 국가보조금 지원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소장 등도 중기청의 바우처 사업관련 국가보조금 편법사용 등으로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한국실크연구원 전 센터장 A씨와 전 팀장 B씨 등 2명을 법정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시제품 생산이나 연구개발 목적인 장비를 기업체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중소기업청의 바우처사업을 신청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실크연구원 이사장 등 실크업체 대표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적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많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이들에게 선고했다.

실크연구원측 모 관계자는 “본부장과 팀장은 개인적으로 유용 한 것은 전혀 없으며 다만 시제품 개발에 사용토록 돼 있는 것을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 된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중기청의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를 대여해주거나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크연구원은 실크 시제품과 함께 상업화된 상품도 이곳을 이용하면서 현지의 영세가공 업체들이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중기청의 바우처 사업이 영세한 실크가공업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민의제기에 따른 사건이다. 이와관련 진주지역 약 35개 업체와 직원이 이번 사건과 연류 돼 있으며 1차 공판이후 불복에 따른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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