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물티슈 기준 강화 ‘대환영’
보령, 물티슈 기준 강화 ‘대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메디앙스(대표 김영하)가 아기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방침에 화색을 표했다. 보령메디앙스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미 당사의 물티슈가 내부 연구소를 통해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단계부터 모든 처방연구 및 유해성분 분석,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물티슈를 개발하는 데 보다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령메디앙스는 이미 2012년 1월부터 물티슈 전성분을 표시해 왔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돼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 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물티슈업체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