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돼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 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물티슈업체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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