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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한 신규 수출
자 예비 판정 발표를 통해 효성(주)는 해당 품목에 대
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최종 판정은 향
후 90일 이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효성으로부터 30년 관세
법 제 751(a)(2)조 및 상무부 시행규칙 제 351.214(b)조
에 따른 신규수출업체조사(new shuipper review) 요청
서를 접수하고 올초(2월2일) 연방관보를 통해 효성에
대한 조사개시를 공고했다.
대상품목은 PET 필름으로 조사기간은 98년 7월1일∼
98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효성(주) 1개사.
PET 필름은 1990년 E.IDupont, Hoschest Celanese,
ICI. Americas 등 업체들이 한국, 일본, 대만산 PET 필
름을 덤핑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시작됐으며 1991년부터
실제 수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